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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11일 시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활동을 펼쳤다.
영치된 체납차량은 84대, 영치예고는 381대로 체납한 금액은 1억47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75억 원을 부과한 이후 미납된 자동차세가 87억원으로 지자체의 건전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돼 이날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차량에 부착해 자진납부 하도록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병옥 세무과장은 "자동차 관련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상습ㆍ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병행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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