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울주군, 정기분 재산세 9만3천건 335억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뉴스

울산 울주군 청사 모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 청사 모습.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주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9만3054건, 335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공장 등 일반건축물, 주택,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 징수 기준액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통보된다. 부과고지 방법과 세율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일은 7월말까지다.

울주군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민원을 최소화하겠다"며 "기일 내 재산세를 내는 성실납세자 대상으로 경품 추첨이 계획돼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