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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목포시 옛 법원·검찰청 부지 '행복주택' 12월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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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사업 승인…신혼부부 등 400가구 공급

뉴시스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 용해동 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추진되는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오는 12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행복주택 조감도. 2018.07.12. (사진=목포시 제공)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 용해동 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추진되는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목포시는 용해동 행복주택 사업이 지난 5월 기획재정부와 국유지 사용협의가 완료된데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목포 행복주택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시공업체 선정 등을 거쳐 오는 12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용해동 옛 법원·검찰청 부지 1만600여㎡(3200평)에 추진되는 행복주택사업은 LH에서 3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용면적 16~44㎡의 공동주택 400가구를 건설한다.

행복주택은 주거불안정을 해소해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과 저출산극복을 지원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이 주요 공급 대상이다.

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함께 40%를 신혼부부에게 배당해 지역의 출산율에 기여하고, 청년계층 유입을 통한 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곳은 지난 2011년 법원·검찰청이 옥암동으로 이전한데 이어 지난해 목포경찰서까지 용당동으로 옮겨가면서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해당부지에 행복주택 건립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11월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를 통해 후보지로 최종 선정하고 LH를 공공임대주택사업 시행자로 결정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행복주택이 건립되면 원도심의 공동화 해소는 물론 주거가 불안정한 젊은층에게 소중한 주거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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