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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대전시, 7월분 재산세 134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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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46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재산세는 949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95억원, 지방교육세는 102억원이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이 633억원, 건축물분이 713억원이다.

재산세는 지난해 1287억원 보다 59억원(4.6%)이 늘어났다. 이는 유성 도안지구와 노은3지구에서 상업용 건축물이 늘어났고 공동주택(2.74%)이나 개별주택가격(2.82%),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3.0%) 등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부과액으로는 서구가 433억원(전년대비 4.4%↑)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 422억원(전년대비 7.7%↑), 중구 179억원(전년대비 2.6%↑), 대덕구 158억원(전년대비 2.5%↑), 동구가 154억원(전년대비 1.6%↑) 순이었다.

주택분 재산세 최고 납부대상은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별장용 단독주택으로 1100여 만원이 부과됐고, 건축물분은 동구 용전동의 상업용 건축물로 4억 6000여 만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시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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