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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금감원 대심제 100일…처리 건수 늘고 신뢰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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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와 달리 제재심 개최 횟수 되레 늘어

일정·결과 통보 신속…미참여 제재대상자 변론 확대

뉴스1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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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제재심의위원회에 대심제를 전면 도입한 지 100일이 지났다. 금감원은 제재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제재 결과에 대한 대상자의 신뢰도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재심 대심제 도입이 100일 지났다고 11일 밝혔다. 대심제 도입 이후 월평균 제재심 개최 횟수는 도입 이전(1.4회)보다 1.9회 늘어난 3.3회로 집계됐다.

대심제는 일반 재판처럼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함께 심의위원 질문에 답변하며 쟁점에 대해 논리 공방을 벌이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초 우려처럼 대심제에 따른 적시성 훼손은 없었고 오히려 처리 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재심 부의 대기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가보다 41건 감소한 게 그 증거다.

회의 시간은 길어졌다. 제재심 평균 회의 시간은 4시간15분으로 직전 1년간 평균보다 35분 증가했다. 안건당 진술인 수도 2.8명에서 7.4명으로 2~3배 늘었다.

다만 제재심 개최일정을 충분히 사전에 안내하지 못한 점이나 제재심에 참석하지 못한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호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제재 대상자에게 제재심 일정·결과를 신속하게 알리기로 했다. 조치안에 대한 사전 열람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열람 시기도 확대한다. 또 제재심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권익보호관이 법률대리인처럼 제재대상자 입장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로 했다.
solidarite4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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