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달 18일 광주지역 대형마트 2곳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17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미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 "성적 충동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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