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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난데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흉기…처벌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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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지난 7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1.5㎏짜리 소화기 2대가 떨어져 차량 지붕이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고층에서 물건을 던져 사상자를 내면 심할 경우 ‘살인(살인미수) 혐의’까지도 적용할 수 있지만 가해자 대부분이 만 14세 미만이거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여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사고는 9건 발생했지만 처벌은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9일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5㎏ 아령에 맞은 50대 여성의 경우 어깨와 갈비뼈가 골절됐다. 유력한 용의자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지목됐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아이가 아령을 던진 것은 아니고 아이 방 창문 틀 사이에 있던 아령이 떨어진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죄가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보상은 민사로 합의할 문제”라고 전했다.

지난달 21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누군가 던진 벽돌 파편에 맞아 8살 어린이가 다리에 찰과상을 입은 것이다. 경찰 수사 결과, 벽돌을 던진 범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 A군으로 밝혀졌다. A군은 경찰에 “호기심에 벽돌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의정부경찰서도 이 사건을 ‘무혐의’로 내사 종결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중학생 B(13)군이 돌과 음료수 캔 등을 던져 아크릴 재질의 자전거 보관대 차광막을 부순(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으나 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거나 그 보다 어린 아이들에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거나 합의를 통해 아이의 부모로부터 손해 배상만 받을 수 있다. 지난달 서울 동작구와 부산 수영구에서 벌어진 아파트 낙하물 사건의 경우 아예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달 들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학교 등의 협조를 얻어 안내방송 등 투척 사고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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