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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자격 없다' 5·18 민주화항쟁 사건 등 관련자 53명·2단체 서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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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신우식준장 등 5·18민주화사건 관련자 표창 취소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간첩조작사건 등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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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부가 특전사령부와 제20사단 등 5·18 민주화항쟁 당시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한 개인과 단체의 서훈을 대거 취소했다.

이번에 취소된 상훈 대상자는 부산 형재복지원 인권침해 사건과 간첩조작사건, 5·18 민주화사건 관련자 53명, 2단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제최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45명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 2개 단체 등 모두 53명, 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 및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 등 12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을 포함 총 13건의 사건 관련자 서훈을 파악해 관련부처(국방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취소절차를 진행했다.

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관련자에 대한 서훈취소는 간첩죄를 선고 받았다가 재심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사건과 관련된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사람들의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다.

또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에 대한 서훈취소는 구걸행위자 등 부랑인 보호 사업에 헌신한 공적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인권침해로 확인된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의 서훈을 취소했다.

한편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에 대한 훈·포장은 지금까지 ‘5·18민주화운동법’으로 모두 취소했지만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 수여자는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취소하지 못하다 이번에 규정을 개정해 취소하는 것이다.

취소 대상자는 제11특전여단 최웅 준장과 제7특전여단 신우식 준장의 대통령표창과 제3특전여단 오의근 대위, 제11특전여단 안부웅 중령, 제7특전여단 권승만 중령, 제20사단 김정수 일병 등이 받은 국무총리표창이다. 특전사령부와 제20사단이 받은 대통령 표창도 취소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찾아내 취소해 정부포상의 영예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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