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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명희 불구속 송치…'갑질' 추가피해 확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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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피해자 진술 기피…구속영장 재신청 않기로"

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 등 혐의 7건 적용

뉴스1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밤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실시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8.6.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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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한진그룹 임직원과 가사도우미, 수행기사를 상대로 한 폭언·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죄 등 7건이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공사장 작업자 등 모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6일 이 이사장을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최대한 많은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참고인 170여명을 만나 진술을 들었다.

경찰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이 이사장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졌고, 서울 종로구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하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자재를 발로 걷어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5월28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이 전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같은달 31일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한 "그 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볼 수도 없다"며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을 살펴볼 때 이 전 이사장이 합의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후 경찰은 담당 검사의 보완수사 사항과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피해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이어가던 중 기존 피해자의 또다른 폭행피해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보강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이사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도 이 전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확인한 피해자들이 진술을 기피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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