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하안전법' 시행 후속조치
도심지 개발 증가로 체계적 관리 필요
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지하안전관리 기초현황 분석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 △관계기관간의 상호협력 및 조치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지하터널 등 지하공간 활용 방안 등 7가지 중점과제로 구성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계획을 확정해 관할 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관할 구청은 시 계획을 반영해 자치구별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의 협력체제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지하안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지하 10~20m 굴착공사를 할 땐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0m 이상 굴착공사를 할 땐 평가항목이 강화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지반과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따른 영향, 지반 안정성 등이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지하를 개발함에 있어 지반의 안전과 관련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도심지 지반침하 현상이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종합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안전한 지하개발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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