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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땅속도 안전하지 않다…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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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5일 서울 용산 상가건물 붕괴 사고 원인규명을 위해 서울시 및 소방·경찰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를 활용한 사고 건물 주변 도로 탐사를 하고 있다. 2018.6.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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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서울시는 지하개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반침하 피해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심지 개발이 늘고 지하시설물 과밀·노후화로 각종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다. 지하안전에 대한 종합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올해부터 '지하안전법'도 시행된다.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기초현황,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 등 7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은 12월까지 확정돼 관할 구청에 전달된다. 관할 구청은 이 계획을 반영해 자치구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밖에도 '지하안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지하 10m이상에서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하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0m이상의 굴착공사는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 시행해야한다. 지반·지질현황, 지하수 변화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의 항목 등이 평가항목이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이번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안전한 지하개발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았다”며 “체계적인 관리로 지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evermi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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