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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임종헌은 어떻게 ‘이정현과의 만남’ 보도를 ‘실시간 방어’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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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정현 의원 만나 로비’ 보도 나오자

“‘면담 보고’ 파일엔 그 내용 없어” 반론

문건 대조 없인 구체적 반박 쉽지 않아

하드 문서파일 1만3482건 확보 의심

박병대도 퇴임 전 파일 백업 알려져

법조계 “공무상 비밀누설 가능성”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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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을 언급한 언론보도에 대응해 내놓은 ‘깨알 반박’이 주목받고 있다. 반박 내용보다, 어떻게 그런 반박이 가능한지 의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자체조사 당시 일부 심의관이 문건을 직접 제출한 사례를 볼 때, 임 전 차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문건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5년 6월 법원행정처 간부가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임 전 차장은 보도가 나온 지난 7일 기자들에게 “보도 내용은 (기사에서 출처로 언급된) ‘(150612) 이정현 의원님 면담결과 보고’ 파일에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후 해당 내용은 여드레 전에 작성된 문건에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한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는 문건(2015년 8월13일자)을 임 전 차장이 직접 작성했다는 보도 이후 벌어진 상황도 유출 의심을 키웠다. 임 전 차장은 하루 만에 “해당 문건은 상고법원보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논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된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보도와 문건을 대조해보지 않으면 이런 구체적 반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대법원 자체조사단이 임 전 차장 컴퓨터 하드디스크(SSD)에서 발견한 문서파일은 모두 1만3482건이다. 조사단은 이 가운데 6037개 파일을 추출했고, 키워드 검색을 통해 228개 파일을 선별해 조사한 뒤 이를 검찰에 넘겼다. 전체 문건의 2%도 되지 않는 분량이다. 만약 임 전 차장이 지난해 3월 퇴임 당시 관련 자료를 다운받아 가져갔다면, 검찰이 확보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문건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임 전 차장뿐 아니라 행정처 차원의 광범위한 문서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도 앞서 있었다. 지난해 대법원 2차 조사 당시 판사들의 익명 카페와 관련된 보고서가 발견됐는데, 이 문건은 애초 조사위가 확보하지 못했던 문건으로 이를 작성한 심의관이 조사위에 직접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뿐 아니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컴퓨터에 대해서도 디가우싱(자성을 통한 영구삭제) 직전인 지난해 5월31일 백업이 이뤄진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어떤 파일이 백업됐는지, 박 전 처장이 백업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퇴임한 임 전 차장이 백업을 해 외부로 가지고 나갔을 경우엔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한 판사는 “퇴직자가 해당 문건을 영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행정처와 검찰은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은 자체조사한 임 전 차장과 일부 심의관 및 법원장들의 이메일에 대해서도 통신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 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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