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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상호금융 '비과세 통장' 내년에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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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정부, 심층평가 진행해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 담기로…정부안과 별개로 국회에서 연장안만 10건 발의]

머니투데이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등에서 내놓고 있는 이른바 ‘비과세 통장’이 내년 이후에도 살아남을 전망이다. 상호금융의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혜택은 예정대로라면 올해 말 적용기한이 끝난다.

9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올해만 총 10건 발의됐다. 발의자는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는다.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수도 모두 123명이다.

일몰을 두는 조특법의 특성상 일몰 연장 법안이 제출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처럼 많은 의원이 개정안에 서명을 한 건 흔치 않다. 공동발의자 숫자를 감안하면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이다.

정부는 서민과 농어민 등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1976년 상호금융의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농협과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립조합 등 5곳이 대상이다.

조합원이 되기 위한 출자금은 1인당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 예·적금 등 예탁금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를 물지 않는다. 이들 혜택은 최근에 3년마다 일몰이 찾아오고 있다.

정부는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했다. 2012년 세법개정안에는 출자금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고 저율의 분리과세로 전환하려고 했다.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예탁금 비과세 일몰을 연장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몰이 매번 연장된 이유다. 그나마 분리과세가 없었던 출자금은 예탁금과 마찬가지로 일몰 종료 후 1년 동안 5%, 그 이후 9%의 분리과세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했다.

정부는 현재 심층평가를 진행 중이다. 심층평가 결과를 보고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연장 여부를 담는다. 정부는 예탁금 비과세가 당초 취지와 달리 고액자산가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신중하게 살피고 있다.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상호금융의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규모는 6369억원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예탁금이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현상도 반복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상호금융의 수신액은 333조3166억원으로 전년대비 17.8% 늘었다. 올해 비과세 혜택이 종료될 경우 내년에 5%, 내후년 이후 9%의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자금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비과세 혜택으로 상호금융에 쏠린 자금이 가계대출로 흘러 들어가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준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그러나 국회가 이미 비과세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어 정부안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농어민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층에까지 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정부의 판단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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