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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를 둔 2인 가구인 50대 민원인 A씨는 남편과 사별 후 마음고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윗집 아이들 뛰는 소리와 손님 방문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중됐다. 항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도 소용없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모임을 새벽까지 하면서 소음을 내기에 올라가서 강력히 항의했다. 이후 두 집 사이가 소원해졌다.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는 40대 피민원인 B씨는 잦은 항의와 시간을 가리지 않는 긴 문자로 스트레스가 컸다. 회사에 있을 때 긴 문자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심하고 잠깐 다녀가는 손님이 있어도 시끄럽다고 문자가 왔다. 보일러 수리로 소음이 날 수도 있다고 양해를 구했으나 시끄럽다고 항의해왔다. 아들은 아래층에서 잦은 항의로 언행이 거칠어졌다.
양측은 상호 불신 속에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에 광명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는 양측이 대면해 서로 감정을 푸는 게 좋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두 가구 모두 마주하는 것을 불편해했다. 센터가 두 가구를 따로 방문했다. B씨는 주말 소음 방지를 위해 손님 초대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아이들을 주말 체험에 보내는 등 외부활동을 늘리기로 했다. 방진용 슬리퍼를 구매해 소음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민원인 A씨는 B씨의 노력을 인정하고 고마워했다.
9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 같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는 안내책 ‘사이(間)’를 펴냈다. 상담사례에 삽화를 그려 에세이식으로 만든 것은 지자체 중 최초다. 층간소음 예방 실천법을 비롯해 해결 방법과 현장 상담사례 등을 실었다. 시는 공동주택 단지와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에 가이드북 2000부를 배포해 교육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 홈페이지에도 올려 누구나 볼 수 있다.
시는 2013년 7월 자치단체 중 처음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열었다. 또 입주민 스스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민원 시 처리방안을 매뉴얼로 작성했다. 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소통과 배려가 없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사무소에 민원해도 층간소음이 해결이 안 될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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