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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발암물질 고혈압약 병원·약국 교환처방 개시…환불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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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잔량 챙겨가야 교환 가능…각 의료기관, 해당 약 복용 환자 개별 연락 예정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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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에 대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된다. 다만 의약품 복용 필요성을 고려해 환불 절차는 운영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중국산 원료의약품 함유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처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알 현장검사를 통해 발표한 115개 잠정 판매·제조 중지 품목에 한해서 이뤄진다.

해당 의약품 복용 환자는 이전에 처방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해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약으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단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병·의원과 약국에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다.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환불은 불가능하다.

재처방 시 환자가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만일 9일 이뤄진 재처방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추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된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찾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재처방을 받게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회수되는 115개 품목은 모두 건강보험급여가 중지된다.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이정수 leej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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