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까지 3월까지 임원으로 재직한 박 모 씨는 사외이사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원은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사로서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아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임원은 지난 2010년 3월 26일 임기 만료로 이미 퇴임했고,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 신고와 증권거래소 공시 등 관련 절차도 밟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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