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민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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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A씨처럼 불합리한 상황을 겪는 미혼모가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혼 자녀의 성 변경을 합리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엄마가 비혼 상태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우, 아이는 엄마 성을 따르게 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나타나는 경우, 엄마와 아빠가 협의를 통해 아이는 엄마 성을 계속 쓸 수 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이가 엄마 성을 계속 쓰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기를 받아야만 한다. 협의도 안 되고, 법원의 허가도 받지 못하면, 아이는 하루아침에 아빠 성으로 바뀌게 된다. 이로 인해 아이는 큰 혼란을 겪게 된다. 성이 바뀌면서 아이의 학교생활, 각종 사회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긴다. 성장과정에서 심각한 심리적 혼란을 겪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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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미혼모자 생활시설 애란원에서 열린 송년 행사에 참석해 한부모가족들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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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는 엄마 성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아빠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저출산, 저출산 다들 걱정은 많이 하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번 민법 개정안을 통해 비혼가정의 자녀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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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만 8세 이하 아동이 있는 부모라면 최대 2년까지 하루 1시간에 대해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 사용 시 최대 250만원까지 급여를 지원해준다. 2018.07.05. park769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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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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