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ㆍ기아차 등 약 20개 기업
검찰 압수수색 기업과 사실상 일치
檢 "기업 수사 아니다" 단언
공정위는 관행 때문에 '안절부절'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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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온 김 전 부위원장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대기업 고문 취직 관행’은 통상적으로 과장급 이하 직원 사이에서 이뤄졌다. 서모 전 공정위 과장의 경우 2년 전인 2016년 6월 삼성물산 고문으로 재취업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9년간 삼성물산 고문으로 근무했던 공정위 출신 전임자 자리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인사과장)을 지낸 인사가 스스로 대기업에 이직한 경우도 있다. 김모 전 공정위 과장은 2016년 4월 현대건설 자문역으로 자리를 옮겼다. 권모 전 공정위 과장 역시 비슷한 시기에 기아차 자문역으로 재취업했다. 비고시 출신인 장모 전 공정위 사무소장은 퇴직 후 비상장기업인 신세계페이먼츠에서 약 2년간 근무하다가 최근 퇴직했다.
검찰 역시 공정위 3~4급 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부위원장 이하 간부들이 선제적으로 자리를 요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등 각종 권한을 보유한 공정위 직원들이 이를 매개로 민간 기업에 취업 청탁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결코 기업 수사가 아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관련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20일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등을 대상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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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위원장은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퇴직 직원이 매년 발생하고 민간 기업에서 공정위 출신을 필요로 한다고 해 둘 사이를 매칭시켜줬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의 개인적 진술에 대해 공정위 차원에선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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