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명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첫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소환됐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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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범인 필명 '드루킹' 김동원씨(49) 일당에 대해 사실상 '불구속 수사'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정권 실세를 겨냥해 김씨와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4일 '김씨를 불구속 수사할 방침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씨 등이) 25일 선고에서 불구속(석방)된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전날에도 "김씨가 구속되건, 석방되건 관련 없이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검찰이 김씨의 석방을 늦추기 위해 특검에 재판 연장 차원의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공소유지는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씨의 신병을 붙잡아두는 데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결심 공판을 받은 김씨 일당은 25일 선고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김씨 일당에 적용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는 법정형이 가벼운 데다 이들이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문까지 제출해왔다는 점에서다.
김씨 일당의 석방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특검이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상 불구속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검 차원에서 차별화된 수사 성과를 올리기 위해 김씨의 협조를 얻어 김 지사와 송 비서관 등 정권 실세를 공략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로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김씨는 특검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달 28일 김씨에 대한 첫번째 소환조사 직전 김씨와 4시간 가량 면담을 가졌다. 이튿날 새벽 조사가 끝난 뒤엔 허 특검이 직접 김씨를 면담해 수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은 김씨로부터 받아낼 중요한 진술이 많다고 보고 김씨를 우선 풀어준 뒤 수사에 협조하게 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본인보다 김씨를 통해 밝혀낼 몸통 또는 윗선이 특검 수사에서 더 중요한 만큼 김씨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특검이 김씨를 석방한 뒤 다시 '구속영장 카드'로 김씨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풀려난 상태에서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주는 게 진술을 끌어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검이 검찰의 김씨 일당의 재판 연장을 위한 기일 변경에 협조하지 않은 건 검찰 수사와 선을 긋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이 드루킹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경우에 따라 특검이 이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며 "특검 입장에선 검찰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김씨 일당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사건이 넘어온 만큼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보라 , 황국상 기자 purpl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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