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영상 유포와 같은 불법 촬영물 범죄를 사이버테러에 버금가는 사안으로 취급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얘기다.
사이버테러 수사관들은 경찰청이 내달 24일까지 운영하는 불법 촬영물 집중단속 기간 각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함께 불법 촬영물 공급망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그간 경찰이 시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단체로부터 제보받은 불법 음란사이트를 우선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이트는 860곳에 달한다.
경찰은 또 불법 음란사이트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서 유포되는 불법 촬영물을 자동 탐지하고 방심위와 연계해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추적 시스템을 오는 10월 가동 목표로 개발 중이다. 경찰은 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사이트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SI)과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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