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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범죄` 사이버테러로 간주…"전문인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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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이 이른바 '몰카' 촬영·유포를 사이버테러에 버금가는 사안으로 취급하고 전문인력을 대거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해킹 사건 등을 담당하는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소속 사이버테러 수사관 159명을 이같은 불법촬영 범죄 수사에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주로 난도 높은 사이버 사건을 수사하는 사이버테러 수사관들은 그 동안 주로 대규모 해킹·다크웹 사건 등을 전담해 왔다.

하지만 불법촬영 범죄도 사이버테러 못지않은 폐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8월24일까지 운영하는 불법 촬영물 집중단속 기간동안 각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함께 불법 촬영물 공급망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그간 경찰이 시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단체로부터 제보받은 불법 음란사이트를 우선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파악한 사이트는 860곳에 달한다.

수사 중인 불법 촬영물은 방심위와 수사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삭제·차단 조치한다. 영상물이 계속해서 유포돼 장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면 여가부 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지속적인 삭제·차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경찰은 불법 음란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서 유포되는 불법 촬영물을 자동 탐지하고 방심위와 연계해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추적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빠르면 오는 10월 서비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단속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도 수사력이 미칠 수 있도록 국제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과 공조 수사 범위를 넓히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아동음란물 관련 국제협력회의'에서 우리 경찰의 불법촬영물 단속의지를 알리고 해외 법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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