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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까지는 봐준다?'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논란에 전문가 "오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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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데이트폭력 / 그래픽=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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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정호 기자] 대검찰청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 네티즌들은 '폭력을 두 번까지 용인하겠다는 것이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전문가는 "'삼진아웃'이라는 용어에서 비롯된 오해일 뿐이며 '삼진아웃제'는 데이트폭력 범죄 처벌에 대해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데이트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한 구속기준과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검찰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회 이상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며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앞선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사건과 수사 중인 사건 등 데이트 폭력 범죄를 '구형 가중 인자'로 반영하기로 했으며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등의 범죄 역시 처벌 기준을 조만간 새로 만들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조치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한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해 정부와 검찰이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6천675건이던 데이트폭력 범죄는 지난해 1만30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삼진아웃제'가 데이트폭력에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들은 트위터를 비롯한 SNS를 통해 "투스트라이크까지는 용서해준다는 것이냐", "단 한 번의 폭력이라도 아웃시켜야 한다", "인생은 야구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의 낮은 신고율을 지적하며 '삼진아웃제' 보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16년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은 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피해자는 4.8%에 불과했다.

이같은 논란과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용어로 인해 빚어진 오해"라며 "검찰에서 '세 번까지 해야 (처벌한다)'라고 발표하지는 않았다. 첫 번째 신고가 돼도 사건의 중대성을 보고 폭행의 흔적이 있거나 심각한 상황일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고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위험이 상습화되기 이전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적으로 분리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상습적으로 데이트폭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해 최소한 구속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라면서 "검찰이 입건 기록도 '삼진아웃'에 해당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전과란 유죄 판결을 받은 것만을 고려했으나 이 조치로 입건만 돼도 처벌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폭력죄를 적용할 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피해자가 처벌의 의사가 없다고 얘기하면 공소권이 없어져 처벌을 못 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라고 해도 검사가 사건의 양상을 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강제적으로 구속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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