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대전 한 영화관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다 붙잡힌 남성.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근 여자 화장실에 여장을 하고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과거 '여장남자'들의 행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대전의 한 극장 여자 화장실에 치마를 입고 긴 머리 가발을 쓴 남성이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한 남성을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장을 한 남성들이 대학가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출몰한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 4월엔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관과 무용과 탈의실 등에 여장남자가 난입했는데 발각되자 도주했다. 또 지난해엔 여성용 원피스를 입은 한 남성이 대학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찍다 달아났고 2016년엔 동덕여자대학교 커뮤니티에 "여장남자가 탈의실 쪽을 맴돈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었다.
2016년 동덕여대에서 여장남자를 목격한 학생이 올린 글. [사진 = 페이스북 캡처] |
대학가뿐만 아니라 여성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여장남자가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라 고 요구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7월에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집 현관문 밖을 서성이는 남성의 동영상을 올린 바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 등을 출입하는 여장남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여장한다는 이유 만으론 처벌이 어렵다. 단순 여장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주거침입을 시도하지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일각에선 다양성을 존중하며 여장이란 취미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의 복장을 즐기는 이를 '크로스 드레서'라 부른다. 크로스 드레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누리꾼들은 "남에게 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단순히 여장을 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제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성 복장을 한 남성 크로스 드레서들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등의 행동을 하는 건 명백히 타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덕여대 화장실에서 여장 한 남성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누리꾼은 "남성이 탈의실쪽에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민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