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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드루킹 일당' 구치소 방 털었다…드루킹 전격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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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보라 , 박보희 기자] [the L] (종합2보) 드루킹·변호사 등 6명 압수수색…"추가 압수수색 영장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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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모씨가 28일 오후 첫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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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착수 이틀째인 28일 필명 '드루킹' 김동원씨(49) 등 6명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검은 김씨를 소환하고,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 2명을 입건했다. 추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준비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김씨와 공범 '서유기' 박모씨,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등 4명의 수감실과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 2명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경찰에 의해 입건되지 않은 변호사 2명을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순위 조작에 관련했다는 내용의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인지해 입건했다"며 "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한 다음 압수한 물건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변호사 2명이 김씨가 주도한 모임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댓글조작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댓글조작을 알고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다는 도모 변호사 등이 입건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도 변호사가 소속됐던 대형 법무법인 측은 "도 변호사가 2주 전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며 사직 의사를 밝혀 지금은 우리 소속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사건의 주범인 김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58분 서울 강남역 부근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댓글 조작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중인 김씨는 마스크를 한 채 법무부 호송 차량에서 내려 곧바로 특검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에서 모든 것을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했는데 유효한가' '댓글리스트인 백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에게 보고했느냐'는 등의 취재진에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던 김씨는 '특검에서 다 말할 것이냐'는 질문에만 말없이 고개만 끄덕인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올라갔다.

특검은 추가 강제수사도 준비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진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영장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피의자 소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받은 변호사 2명 중 1명이 김씨의 이혼소송 변호인이어서 말맞추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사건 수임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검의 첫 강제수사 대상은 향후 수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일각에선 김 당선인의 연루 의혹을 어디까지 확인하느냐가 특검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김 당선인을 첫 타깃으로 삼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특검의 선택은 의혹의 중심인 김씨였다. 특검은 사건의 본류인 '댓글조작'에서 시작해 인사청탁 등 지류로 뻗어나가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각종 불법 행위 △위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이보라 , 박보희 기자 purpl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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