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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변형카메라 판매업 등록제 도입…`몰카` 피해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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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몰카'라 불리는 불법촬영물의 촬영과 유포를 막기 위해 변형카메라 판매업 등록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협력에 나섰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만나 국회 계류 중인 변형 카메라와 위장형 카메라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과 유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중대함에 공감하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될 경우 피해자의 인권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되지만, 현재 변형카메라 제조·수입·판매에 대한 사전규제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률의 입법을 신속 추진해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두 장관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유해정보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음란 동영상 유통을 차단하는 데에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공동 대응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는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2019년말까지 유해정보 차단기술이 개발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 심의활동을 하거나 민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불법유해물을 차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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