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심보안관 단속 현장 가보니 2인1조로 지하철역 화장실 점검 1시간 동안 벽·문·천장 등 샅샅이 2016년부터 25개 자치구서 운영 매달 전문가가 신종·출몰지 교육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김미희씨가 여성 화장실에서 전자파 탐지기로 몰카를 찾고 있다. [임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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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손에 든 기계는 ‘전자파 탐지기’(한 대당 약 120만원)다. 변기 안 등에 장착됐을 수 있는 몰래카메라를 탐색한다. 탐지기는 몰카의 전자파를 감지하면 경보음을 낸다. 김씨와 동행한 이행숙(51·여)씨는 붉은 빛을 쏘는 ‘적외선 탐지기’(약 10만원)의 렌즈에 눈을 대고 화장실의 벽면, 액자 등의 틈을 꼼꼼히 확인했다. 탐지기에서 나오는 적외선이 몰카가 내뿜는 빛을 반사하는 원리로 몰카를 찾는다. 한 손에 쏙 들어가는 이 장비는 손이 닿기 힘든 천장 구석구석까지 살필 수 있다.
한 시간에 걸쳐 화장실 8칸을 샅샅이 뒤진 두 사람은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다. 좁은 화장실 안에 있던 보안관들의 이마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다. 두 딸의 엄마이기도 한 보안관 김씨는 “요즘 몰카를 숨기는 장소가 상상을 초월해 청소 도구 한 개도 그냥 지나쳐선 안 된다”면서 “‘내가 몰카범이라면 어디에 숨길까’하고 역발상을 하면서 점검한다”고 말했다.
몰카를 대상으로 ‘과학 수사’를 수행하는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은 20~60대 여성 50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시가 2016년 8월부터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이다. 경력 단절 여성과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면접 등을 거쳐 선발했고, 소정의 활동비도 받는다. 25개 자치구별로 2인 1조로 활동한다. 이들은 공공시설의 화장실과 샤워실 등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1년 8개월간 11만1841곳(4월 기준)을 점검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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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외침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5일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은 몰카 범죄 근절 특별 대책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만들어 전국의 공중 화장실 5만 곳 전체를 주 1회 이상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 필요한 몰카 탐지 장비 구입에 50억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민간 시설은 몰카 점검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다.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은 올해부터 몰카 점검 대상을 넓혔다. e-메일(women@seoul.go.kr)로 신청하는 민간 건물에도 점검을 나간다. 올 들어 9개 대학의 화장실·기숙사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숙박 업소들에는 탐지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해준다.
서울시 보안관들은 매월 한 차례 보안업체 전문가에게서 교육을 받는다. 새로 개발된 몰카의 종류나 신종 몰카 출몰지를 숙지하기 위해서다. 보안관 이씨는 “‘내가 단 한 건의 몰카 범죄라도 예방한다’고 생각하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몰카를 찍다가 걸리면 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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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현황
● 결성: 2016년 8월
● 인원: 50명(25개 자치구 2인 1조)
● 실적: 11만1841곳 점검(1년 8개월)
[자료:서울시]
」● 인원: 50명(25개 자치구 2인 1조)
● 연령대: 20~60대 여성
● 실적: 11만1841곳 점검(1년 8개월)
[자료:서울시]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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