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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주목! 이 조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공익침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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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익신고 처리·신고자 보호 조례 조정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위원회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처리를 위한 신고센터가 설립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이해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이 최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 위원회와 센터가 조만간 가동된다.

이 조례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조례는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을 해치는 것을 공익침해 행위침해로 규정했다.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와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조례는 전북도가 관련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와 신고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지원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신고센터는 공익신고 상담·접수와 처리는 물론 신고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한다.

센터는 공익신고 접수 후 10일 이내에 공익신고자에게 조사 여부와 결과를 통지하고 최대 90일간 조사에 나선다.

또 공익신고가 공공기관의 경제적 이익이나 관련 법령 개정 등에 직접적인 보탬이 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조례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 시스템을 갖춘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정책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은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가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부의 공익신고가 활성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공포된 이 조례는 전북도의회 홈페이지(www.assem.jeonbuk)에서 볼 수 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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