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관심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누진도를 함께 높여 1조 3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유발하는 3안(1안+2안)과 다주택자에 과세를 집중한 4안에 모아진다. 특위가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최종 확정해 제출하면 정부가 7월 말 이를 확정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소 손질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 두 시나리오 안에서 하나가 결정되거나 절충 형태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서민들은 뛰는 집값과 과도한 전셋값 부담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심지어 젊은층은 주거 부담 때문에 결혼까지 미루고 있다. 이런 판에 한쪽에서는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보유세 강화는 투기 억제와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다. 다만, 우리는 재정개혁특위와 정부에 보유세제 개편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주문하고자 한다. 전체 주택 소유자 중 90%에 달하는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종부세가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1주택자의 반발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화한 것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40, 50대 가구의 부채가 8500만원대로 가장 많다고 한다. 부모 봉양과 자식 부양 등으로 가뜩이나 씀씀이가 큰 중년층이다. 아끼고 모아서 중년에 집 한 채 장만했는데 집값이 좀 올랐다고 과도하게 세금을 물리면 반발하는 게 당연하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당연히 다르게 취급돼야 하고, 1주택자 중에서도 고가 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를 구분, 과세에 차별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 또 하나는 보유세의 개편이 과세에 방점이 있는 것인지, 부동산 거래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집값 안정에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이 둘이 상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수 증대보다는 시장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시장에서는 역전세대란이 우려되고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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