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 “피해자 보호 활동 악영향”
<세계일보 22일자 13면 참조>
변협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 결정은) 그동안 적은 보수에도 피해자를 구조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해 온 국선변호사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관점에서도 부적절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는 법률 조력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심리 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조사 참여 시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투입된다”며 “(법무부 결정대로라면) 조사·상담 등 업무가 많아질수록 변호사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또 “국선변호사들에 대한 보수 일괄 삭감은 결국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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