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종부세 10년 만에 강화…최대 1조2952억 더 걷힐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재정특위, 보유세 개편 4개안 공개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함께 인상”

개편 핵심 공시가격 현실화는 빠져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액이 최저 1949억원에서 최대 1조2952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대폭 완화된 이후 10년 만에 다시 강화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지난 4월부터 논의해온 4가지 종부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소 1949억원에서 최대 1조2952억원이다. 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30억원어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 기준으로 최대 37.7%까지 늘어난다. 재정개혁특위는 의견 수렴을 거친 뒤, 7월3일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나온 개편안은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대비 실제 세금을 매기는 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단계적 인상 △현행 0.5~2%인 세율을 구간별 차등 인상해 0.5~2.5%로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점진적 인상과 세율 동시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함께 다주택자만 세율 인상 등이다. 연간 세수효과는 첫번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안’이 1949억원으로 가장 적고, ‘세율 인상안’이 4992억~8835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다주택자 세율 인상안’이 5711억~1조295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인상안’이 6783억~1조866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과 8월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도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보유세 개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공평과세 측면에서 적절한 기준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명목세율 인상을 적절한 수준에서 결합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고가주택일수록 시세 반영률이 떨어져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려온 공시가격에는 손을 대지 않는 등 한계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