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22일 송씨에 대해 노조법위반 혐의 등으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송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송씨가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한 뒤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임직원과 함께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송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2004∼2006년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송씨가 삼성과 계약을 맺을 당시 김대환 전 장관이 노사정위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삼성이 송씨를 통해 노사정위원회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 것이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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