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22일) 안 전 지사의 2회 공판준비를 열고 "재판의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는 없다"며 "다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증인신문 등은 비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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