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 대행? 규정 없어…법규 검토해 결정" 뉴시스 원문 이재은 입력 2018.06.22 17:5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