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3 (일)

국회, "의장 대행 최다선 몫 아냐"…전직 의장 경축사 사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the300]국회사무처 "명확한 규정 없어…사례·법규 종합해 결정할 예정"

머니투데이

지난해 7월17일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경축식 전 환담을 나누고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가 22일 국회의장 부재시 제헌절 경축식에서 최다선 의원이 경축사를 발표할 수 있다는 추측 보도와 관련,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몇몇 보도기사에서 의장 부재시 최다선 의원이 경축사를 발표할 수 있다고 표현하나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없는 경우 제헌절 등과 같은 국회 주관행사에서 누가 의장대행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국회법·규정이 없다.

또 국회법상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는 것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의장단을 선거할 때 등 몇 가지 경우에 한정돼 있다.

이에 국회는 의장이 제헌절 경축식까지 부재할 경우 이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과거 선례나 유사 사례,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회의장이 부재한 경우는 한 차례 있었다. 1998년 제50주년 제헌절 경축식 당시 국회의장 선출이 지연돼 전직 국회의장이었던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진행했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