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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서울 국공립고교장들 "정당인 학운위 참여 허용 조례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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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운영위, 정당인도 참여 가능…조례안 개정

"학교 운영 정치적 중립성 보장돼야"…철회 촉구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당에 가입한 당원도 학교운영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서울 국·공립고 교장들이 조례안 철회를 주장했다.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서울 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삭제하는 ‘서울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학운위는 학교규칙·교육과정·예산 등 학교 운영 정책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구다.

이들은 “학운위 운영이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만약 조례안대로 정당인이 학운위에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소속 정당의 이념이나 이익에 따라 학교운영이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파를 달리하는 학운위원 간의 갈등과 다툼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원들에게 정치적 기본권이 일부 제한돼 있고 교육감 선거 역시 정당 표기를 하지 않는 이유와 동일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국공립고교장회는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으로 학운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조례안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1조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교육기본법 제 6조(교육의 중립성)’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조례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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