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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최저임금 결정, 노동계 빠진채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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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발해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노동계 측 근로자위원들이 22일 열린 두 번째 전원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위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근로자위원들이 사실상 배제된 채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두 번째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지난 19일에 이어 이날 전원회의에도 모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정부 측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참석한 채 회의가 열렸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지만 예정대로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의 보고가 이뤄졌고, 이후 사용자위원들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특히 두 번째 전원회의에도 근로자위원이 모두 불참하면서 최저임금위가 근로자위원을 배제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노사위원 중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체 위원의 과반 참석·과반 동의 요건만 갖추면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노동계 측 근로자위원이 19일과 22일 두 번 불참했기 때문에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으로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실제 근로자위원을 배제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동계를 더 자극할 수밖에 없다. 반쪽 심의라는 불명예도 감수해야 한다.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끝까지 노동계를 설득해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배경이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법에 규정한 최저임금 고시일(8월 5일)을 지키려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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