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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이명박 정부 때 '누더기' 된 종부세, 제대로 부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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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종부세 세율 조정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다주택자 차등 과세 등이 담긴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를 공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정상화 가이드라인이 구체적 모습을 드러냈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에서 재산세와 별도로 도입한 부동산 보유세다. 도입 취지가 조세형평성 강화, 자산불평등 완화이기 때문에 고가 자산 보유자에 대한 부유세 성격이 강하다. 이날 재정개혁특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종부세 납세자는 2016년 기준 27만4000명에 불과하다. 전체 주택 소유자 1331만명의 2.1% 수준이다.

종부세는 2005년 선보일 당시 주택분은 인별합산으로 5억5000만원 이하, 5억5000만 초과~45억5000만원 이하, 45억5000만원 초과 3단계로 나눠 세율 1~3%를 적용했다. 당시 새로 도입된 주택 공시가격에 과표적용률 50%를 곱한 뒤 다시 세율을 곱해 종부세를 계산했다. 노무현 정부는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끌어올리려는 장기 목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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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뒤 2009년 이명박 정부 들어 과세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을 5단계로 나누고 세율도 0.5~2%로 완화했다. 동시에 주택 공시가격·토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률적으로 80% 적용하면서 종부세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 때문에 종부세액은 2005년 1조7000억원에서 2016년 1조5298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과 비교하면 문제는 더 두드러진다. 2006년 부동산 자산 총액은 2006년 6108조원에서 2016년 1경713조원으로 75.4% 상승했지만 종부세수는 같은 기간 오히려 11% 하락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재정개혁특위가 이날 공개한 종부세 개편안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정부가 높은 지지율에도 소극적인 종부세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는 “법인들이 70%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법인 소유 토지분이 대부분인 별도합산토지 과세 정상화 대안이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대비 각각 60~70%, 50~60% 수준이어서 종부세 실효세율을 낮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주택 공시가격, 토지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은 재정개혁특위 종부세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은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에서 다음달 초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원진·박병률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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