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식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 대표(사진)는 22일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기자와 만나 “사업권 입찰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재입찰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한 그는 자신감에 가득차 있었다.
손 대표는 “신세계면세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DF1(화장품)·DF5(패션·잡화) 두 구역을 모두 운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신세계디에프는 이날 최종 PT에서 사회환원·상생협력 부분을 강조했다. 임승배 신세계디에프 지원담당 상무는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협력 부분이 신세계면세점의 강점이라고 생각해 그 부분을 강점으로 내세웠다”며 “2016년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개점 당시 138개였던 중소·중견기업 화장품 브랜드를 현재 157개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임 상무는 “사업권을 획득하면 현재 향수·화장품 브랜드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며 “대부분의 공간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채울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DF1과 DF5 구역의 면세사업권 입찰에서 2760억원, 680억원을 써 냈다. 반면 신라는 2200억원, 500억원을 써 냈다. 가격 부문에서 신세계가 신라에 앞선다.
이 입찰금액은 1년 임대료 기준이다. 낙찰자가 써낸 임대료는 매해 여객증감률의 절반을 적용해 최대 9%까지 조정한다. 여객이 10% 늘어났을 경우 임대료가 5% 늘어나고, 여객이 30% 늘어나면 9% 인상하는 식이다. 운영기간(5년) 임대료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신세계와 신라의 입찰가 차이는 최소 약 3700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중복 낙찰이 가능하다. 신세계는 DF1과 DF5 두 구역 사업권을 모두 획득하겠다는 포부다.
관세청은 이날 오후 최종 낙찰자를 발표한다. 인천공항공사와 낙찰 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계약을 체결한다. 면세사업자는 7월에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천안=백예리 기자(by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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