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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 "인천공항 면세점 상생 공간으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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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두 곳을 모두 운영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조선비즈



손영식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 대표(사진)는 22일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기자와 만나 “사업권 입찰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재입찰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한 그는 자신감에 가득차 있었다.

손 대표는 “신세계면세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DF1(화장품)·DF5(패션·잡화) 두 구역을 모두 운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신세계디에프는 이날 최종 PT에서 사회환원·상생협력 부분을 강조했다. 임승배 신세계디에프 지원담당 상무는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협력 부분이 신세계면세점의 강점이라고 생각해 그 부분을 강점으로 내세웠다”며 “2016년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개점 당시 138개였던 중소·중견기업 화장품 브랜드를 현재 157개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임 상무는 “사업권을 획득하면 현재 향수·화장품 브랜드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며 “대부분의 공간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채울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DF1과 DF5 구역의 면세사업권 입찰에서 2760억원, 680억원을 써 냈다. 반면 신라는 2200억원, 500억원을 써 냈다. 가격 부문에서 신세계가 신라에 앞선다.

이 입찰금액은 1년 임대료 기준이다. 낙찰자가 써낸 임대료는 매해 여객증감률의 절반을 적용해 최대 9%까지 조정한다. 여객이 10% 늘어났을 경우 임대료가 5% 늘어나고, 여객이 30% 늘어나면 9% 인상하는 식이다. 운영기간(5년) 임대료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신세계와 신라의 입찰가 차이는 최소 약 3700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중복 낙찰이 가능하다. 신세계는 DF1과 DF5 두 구역 사업권을 모두 획득하겠다는 포부다.

관세청은 이날 오후 최종 낙찰자를 발표한다. 인천공항공사와 낙찰 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계약을 체결한다. 면세사업자는 7월에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천안=백예리 기자(by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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