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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술취해 상습적으로 트집잡아 이웃 폭행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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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전경.©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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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이웃들에게 시비를 걸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박모씨(65)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35분쯤 창원시 의창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불친절하다. 음식이 상했다”는 등 괜한 트집을 잡아 식당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박씨를 제재하자, 박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관에 대한 욕설과 폭행 역시 처음이 아니었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이미 2번의 실형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붙잡혔다가 불려난 박씨는 다음날인 19일 오전에 술을 마시고 의창구 한 경비원을 찾아가 폭행을 가했다. 자신에게 소개해준 계약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16일에도 이 경비원에게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경비원과 이웃주민 등 3명을 때리고 괴롭혔다고 전했다. 박씨에 대한 여죄도 조사하고 있다.

길정헌 창원서부경찰서 형사팀장은 “박씨는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이웃을 괴롭히는 생활주변폭력배 전형이다”면서 “앞으로도 생활주변폭력배를 검거해 치안안정을 유지하고 재범방지에 대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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