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최저시급 7,530원이고, 청년사업은 하루 8시간, 만65세 미만은 하루 5시간, 만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만근시 주차수당과 연차 수당을 별도로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며, 군민의 생활안정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매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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