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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청주 상당·서원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감사 6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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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등 차량등록사업소 감면조건 위반 취득세 추징 안해

뉴스1

청주시청사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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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청주시는 2018년 종합감사 결과 상당보건소 19건, 서원보건소 15건, 차량등록사업소 26건 등 모두 60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상당보건소와 서원보건소는 2016년 의사와 간호사 등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채용하면서 시행해야할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았다.

또 약품을 약장이 아닌 곳에 분산 보관하거나 약품재고수량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확인됐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감면 조건을 위반한 장애인과 다자녀 세대, 국가유공자 등에게 차량 취득세 1000여만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출장명령 승인 없이 문서수방 등을 목적으로 관용차량을 사용하고 직원 복무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점 등도 적발됐다.

시는 상당보건소에서 적발된 19건에 대해 시정 5건, 주의 14건 조치하고 훈계와 주의 각 1명의 처분을 내렸다.

서원보건소에는 적발된 15건 중 시정 7건, 주의 6건, 권고 2건 조치하고 회수 1건(13만원), 주의 3명 처분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시정 11건, 주의 15건 처분을 내리고 회수 3건(67만4400원)·추징 3건(1235만7270원)·기타 1건(19만원)과 주의 3명 조치했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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