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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종중 돈 수억원 횡령한 6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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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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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종중의 돈 수억 원을 횡령한 종회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김용찬 판사는 이 같은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종회 회장을 맡아 종중 행사 및 자금 집행을 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종중의 돈 4억8700여만 원 중 3억4500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별다른 죄 의식 없이 종중 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해 종중 돈을 자신의 돈처럼 개인적 용도로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며 "피해액이 상당히 큰데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1985년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인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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