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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브라질 대법원 "대선후보 풍자 싫으면 집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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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전원일치로 관련 법률 조항 폐지 결정

뉴스1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브라질 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대통령 후보 풍자를 금지한 법률 조항을 폐지하라고 판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브라질 대법원은 선거 3개월 전부터 TV·라디오 등 매체에서 대통령 후보를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내용을 해당 법안에 대해 "전적으로 위헌"이라며 대법관 11명 전원일치로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알렉산드레 모라에스 대법관은 "대중에게 풍자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공직에 출마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폐지 결정을 내린 법안은 지난 2009년 도입됐으나, 시행 1년 만에 법원의 금지명령에 따라 사실상 그 효력을 잃은 상태였다.

브라질에선 1964~85년 군부 독재 시절 정치·사회풍자를 다룬 신문 등 매체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었다.

l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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