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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간통죄 폐지 3년... 달라진 이혼 풍속도. '흥신소'보단 '이혼전문변호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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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담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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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담솔 김필중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담솔) (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됐다.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찬반양론이 뜨거웠다. 하지만 결정은 내려졌고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배우자의 불륜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어진 지금 뜻밖의 호황을 맞은 곳이 있다. 바로 흥신소다. 대전지방경찰청의 통계를 보면 지역 흥신소 업체 240여 개, 전국 추산 3,000여 개의 흥신소가 운영되고 있다.

흥신소들은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외도를 조사해 달라는 의뢰 접수가 급증했다. 이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를 때 형법 제2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간통한 3자 역시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형법상의 조치가 무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의 외도로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면 상간자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하여 합당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는 방법으로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혼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김필중 변호사는 "간통죄의 폐지로 불륜 배우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경우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불륜 사실을 알아차렸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흥신소의 증거 수집 방법은 불법적인 영역에 포함될 수가 있다.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률 지식이 없는 경우 증거를 식별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간통죄 폐지 이전에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이 의심될 경우, 합법적 절차를 통해 통신사로부터 배우자의 통신 내역을 조회 받는 것이 일반적인 증거 수집 절차였다. 불륜 당사자의 소환 조사 역시 가능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와 함께 배우자의 불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송을 제기하는 이가 지게 되면서 막중한 부담을 안게 되었다.

김필중 이혼전문변호사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의뢰인 중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에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때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하거나, 사진을 찍는 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륜 현장을 적발하겠다고 상간자의 집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으로 되려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되려 이혼 소송에서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불륜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대 배우자의 유책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가 많을수록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유책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앞둔 의뢰인이 정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다. 이를 위해 사전에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한편,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남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서울 남부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 법률 의료 위원장 겸 심의위원 활동을 병행하며 다양한 의뢰인을 만나 온 김필중 이혼전문변호사는 "깊이 있는 상담과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이혼소송 관련 쟁점을 처리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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