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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서해5도특별경비단, 중국인 승선 고속보트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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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도 남동방 특정금지구역서 불법조업한 고속보트 1척 나포

뉴시스

서해5도특별경비단, 중국인 승선 고속보트 나포(사진=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해경이 서해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중국인 승선 고속보트를 나포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들며 우리 해역을 침범해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려고 한 고속보트 1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특정금지구역, 정선명령)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나포된 고속보트는 2t급으로 중국인 7명이 승선해 있었으며 지날 21일 오전 9시25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에서 NLL 8km(4.3해리)를 침범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날 나포된 보트 안에는 조개를 캐기 위한 잠수장비들이 발견됐으며 단속시 저항 및 등선 장애물은 없었다.

해경은 인천전용부두로 압송된 선장 및 선원들 대상으로 도주 경위와 불법조업 여부 등을 조사 중 이다.

이천식 특별경비단장은 “앞으로도 서해5도 해양주권수호와 어민들의 어업활동의 안전을 위해 우리 수역에 침범한 불법외국어선에 대해서는 해군과 합동으로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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