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어떤 부정한 업무집행 등으로 인해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단지 추상적으로 회사의 경영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유의 구체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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