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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대검 '무고 수사중단' 매뉴얼 개정은 불법" 靑청원 20만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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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라 해도 법적조치 권리 있어"…靑 답변 주목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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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성폭력 고소사건에 대한 무고 수사 때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22일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달 내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 관계자가 해당 청원에 관해 답변한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20만 13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최고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수사매뉴얼을 개정한다는 것은 몰상식한 행위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아무리 피의자라 할 지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며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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