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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별거중 아내 만난 남성 폭행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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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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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남성을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동희 판사는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11시쯤 별거 중인 아내 B씨가 다른 남성의 집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다. 이후 A씨는 이 남성에게 “내 와이프와 왜 같이 있냐”며 주먹으로 머리를 10회 때리고 수차례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와 이혼 소송을 하면서 별거 중인 아내는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을 한 상태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했고, 그 과정에서 아내와 함께 있는 남성을 폭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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