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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제주관광공사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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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비리때 인사규정 없어…경력 산정 오류로 보수 과다지급

제주CBS 박정섭 기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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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관리가 소홀해 계약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제주관광공사는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359억원에 해당하는 454건의 용역과 공사, 물품 계약을 했다.

하지만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건 15%에 불과하다. 10건 중 8건 이상이 ‘깜깜이’ 계약이다.

공개된 정보 가운데 ‘성산포항 인도장 이전 설치공사’ 등 20건은 계약기간을 입력하지 않거나 아예 잘못된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하도급과 준공공사는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고, 수의계약의 30%도 공개하지 않아 계약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를 낳고 있다.

임원에 대한 징계와 직위해제에 대한 자체 인사규정이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은 채용비리에 관해 임직원의 징계와 직위해제에 대한 사항을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기준이 마련 안돼 임원 채용비리 등 징계사유가 나올 경우
징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경력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경력을 잘못 산정해 연봉 등 각종 보수가 과다 지급되기도 했다.

업무추진과 관련해 법인신용카드 5장에서 발생한 적립금(포인트) 940여만원이 사용치 않고 방치돼 적립 소멸기간이 넘을 경우 그대로 날릴 우려도 제기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 모두 15건을 적발해 3명의 신분상 조치와 500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제주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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