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1 (금)

익산시, 지방체 체납 업체 관허사업 불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북CBS 도상진 기자

익산시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익산시는 이를 위해 대상 지방세 체납 3140여 건에 대해 관허사업 정지와 취소예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관허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으로 전문건설업과 식품접객업 옥외광고업 통신판매 등이다.

익산시는 이달 말까지 자진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업체는 인허가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